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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글 요약 

정부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수도권 주택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합니다. 오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주요 지역, 경기도 다수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 거래하더라도 4개월 내 입주 및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허가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 정책 개요

이번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거 복지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통해 주택 시장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 요약: 외국인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 차단 → 실수요자 보호 + 시장 안정

적용 지역: 서울·인천·경기도

이번 규제는 특히 주거 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의 주요 7개 구와 경기도 23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주택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외국인이 아파트·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조건

새로운 주택 거래 허가제는 외국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허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조건이 따라붙는데,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며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개월 내 입주 규정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의 거주가 아닌 실제 거주를 강제하는 장치로, 서울 아파트 매입 제한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2년 실거주 의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 규정은 실거주 의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외국인 투기 방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과 허가 취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해외자금 출처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자금 출처 신고를 통해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 거래가 통보되며, 필요시 국세청과 해외 과세당국에도 공유됩니다.

정부 정책의 기대 효과와 전망

정부는 이번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외국인의 투기 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내국인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이나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결론: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허가제 + 실거주 의무 → 주거 시장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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