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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 일정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매년 신청하지만, 신청 조건과 지급 시기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 일정, 환수 규정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아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 일정 총정리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환급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은 50% 감액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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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려금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신청분: 매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2025년 12월 30일 지급 (산정액의 35%)
    • 하반기: 2026년 6월 30일 지급 (정산 후 잔여금)

4.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 신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하반기 지급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정산 지급됩니다.
  • 상반기에 받은 금액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고, 하반기 정산 시 2025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 상반기분만 신청하고 중도 퇴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달라질 경우, 하반기 정산 때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은 생활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가구에는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간 정기신청보다 금액이 소폭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에는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하반기 정산 시 함께 합산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지급 제한 및 환수 규정

  • 허위 신청: 지급액 환수 +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체납 충당: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시 공제액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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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 및 참고 사이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신청 조건과 지급 시기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안내 사이트는 글 하단에 한번 더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신청안내문

 

📌 신청 및 확인 사이트: - 국세청 공식 사이트 - 홈택스 (신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