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택구입제한 #수도권부동산규제 #서울아파트매입제한 #외국인부동산규제 #실거주의무 #주택거래허가제 #외국인투기방지 #해외자금출처신고 #집값안정정책 #국토교통부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글 요약 정부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수도권 주택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합니다. 오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주요 지역, 경기도 다수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 거래하더라도 4개월 내 입주 및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허가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이전 1 다음